바이든 차남 탈세 재판 '대선 한복판' 오는 9월로 연기

입력 2024-05-23 06:16  

바이든 차남 탈세 재판 '대선 한복판' 오는 9월로 연기
헌터측 재판 연기 요청…당초 내달 20일→9월 5일로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의 탈세 재판이 기존 6월 20일에서 9월 5일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헌터의 변호인측은 6월 3일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을 이유로 중복 재판을 피하기 위해 일정 연기를 요청해 왔다.
헌터 바이든이 내달 재판대에 오르면 현직 대통령의 자녀 가운데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가 된다.
헌터 바이든은 앞서 이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해 재판대에 서게 됐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서는 가운데 차남이 두 건의 재판에 연루되게 됐다"며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헌터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델라웨어 윌밍턴의 한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을 도둑맞으며, 그가 약물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유착 관계가 드러나는 다수의 이메일이 폭로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헌터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조사를 받아 왔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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