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포장육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온달축산'이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으로 가공 일자는 올해 5월 8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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