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정부에 반대 의견 제출…"AI 산업에도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의 확대를 추진하자 정보기술(IT) 업계가 스타트업 등 중소 IT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마이데이터가 적용된다.
IT업계에서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이라는 낮은 기준이 스타트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기협은 시행령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의 마이데이터 서버를 유지·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낮은 진입 장벽을 통해 혁신 사업을 선도해야 하는 영역의 경우 마이데이터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IT 스타트업들에 마이데이터가 확대되면 정보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수가 수백만명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도 연간 수백억원의 영업 적자를 보는 IT 기업도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전송 총원가가 연간 1천200억원을 넘고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관련 정보 전송에 연간 수억원을 쓴다.
인기협은 마이데이터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의견서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와 무상으로 공유하게 되면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한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타사 데이터만을 수신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가 정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인기협은 "만약 중국 플랫폼이 정부 수신자에 포함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 내지 국내 기업의 정보가 중국 기업에 손쉽게 제공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국내 정보의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개인정보보호위는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공 성격의 분야부터 사업성을 검증한 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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