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이른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7월까지 GA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작성계약 혐의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한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는 보험업법상 불법행위로,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GA와 설계사는 작성계약으로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돼 그간 보험업계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돼 왔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55억5천만원, 업무정지 30∼60일을 부과했고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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