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선구제 후회수'를 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정부안)을 발표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법이 통과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마치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실현이 굉장히 어렵고 행정부가 무리해서 안을 만들어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피해자는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국토부 수장인 제가 맡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적으로 굉장히 집행이 지난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청약저축 등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한 점이 부적절하며, 다른 사기 피해자 구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질 국민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내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을 찬성해줄 만한 일인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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