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현안간담회…'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상속세 완화 의견수렴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포함해 6월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상속세 완화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노후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증시의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몇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은 기업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책의 세부 대책도 6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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