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 인구수 비례해 의석 할당…국적 초월 교섭단체 '정치그룹' 형성해 활동
개별국가 정당명부식으로 선출…선거연령·투표방식 모두 '제각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의회는 국경을 뛰어넘어 구성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의회다.
이런 특성 탓에 개별국가 의회의 교섭단체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정치그룹'은 각국을 대표하는 게 아닌 유럽연합(EU) 전체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그룹 역시 국적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나 정체성에 따라 각국 정당간 연합해 형성된다. 유럽의회 본회의장의 좌석도 국가별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정치그룹별로 정해진다.
정치그룹을 만들려면 전체 27개국의 4분의 1 이상(약 7개국) 회원국 출신 의원 23명이 모여야 한다.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현 유럽의회에는 총 7개의 정치그룹이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어느 정치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입법 권한 지속 강화…'행정부 수반' 집행위원장 선출권
유럽의회는 입법, EU 기관 자문 및 감독·통제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 3가지 권한을 갖는다.
초기에는 자문 및 감독기관 성격에 치우쳤으나 점차 입법 권한을 강화해왔다.
다만 개별국가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은 없다. 대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집행위 초안 발의를 시작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의 입장을 정해 협의해 합의한 뒤 다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럽의회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EU 집행위원장 선출권을 갖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최종 선출은 유럽의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치그룹의 대표 후보 격인 '슈피첸칸디다트'(Spitzenkandidat·선도후보)를 EU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로 고려하도록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럽의회 선거의 무게감이 더해졌다.
유럽의회는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격인 27명(회원국 당 1명)의 집행위원단 구성에도 관여한다.
각 회원국에서 신임 집행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집행위원을 추천하면 유럽의회는 청문회를 거친 뒤 집행위원단 전체를 놓고 찬반투표를 해 임명 동의를 결정한다.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 EU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대외관계청(EEAS) 등도 유럽의회의 업무 감독 대상이다.
◇ 개별국가 단위로 선거 실시…정당명부식으로 뽑아
올해 선거를 통해 27개국 유권자 3억7천300만명이 총 720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2019년 선거까지는 751명의 의원을 선출해왔으나, 2020년 2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의석 수가 70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해 15석이 늘어난 720석으로 의석수를 확정한 바 있다.
각국 의원 수는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할당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은 96석이 할당돼 있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폴란드 53석 등의 순이다.
몰타,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은 각각 6석으로 동일하다. 국가 대표성을 고려해 모든 회원국에 최소 6석 이상을 할당하도록 규정한 리스본 조약에 따른 것이다.
국가별로 할당된 의석 수는 개별단위로 실시되는 각국 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배분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큰 틀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선거 방식은 나라별로 상이하다.
크게는 유권자가 선호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과 선호 후보자를 직접 선택해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형으로 나뉜다.
유권자가 1명 이상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호투표제나 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는 단기이양식 투표제를 시행 중인 나라도 있다.
EU 회원국 정당들은 후보자 명부를 공개해야 하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된 뒤 명부 순위에 따라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선거 가능 연령도 각국 선거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대부분 회원국이 18세 이상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17세, 벨기에·독일·몰타·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벨기에,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4개국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우편투표를 허용하거나 제한적으로 대리 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곳은 해외 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는 아직 없다.
이렇듯 국가별로 투표 방식이 다른 데다 각국 국내 정치·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국가별 투표율도 천차만별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인 벨기에는 2019년 투표율이 88.47%로 가장 높은 반면, 슬로바키아는 24.7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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