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사유로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성MZ보험에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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