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화물·건설기계 등 대형 경유 차량도 셀프주유소에서 한 차례 주유만으로 연료탱크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남 아산을 찾아 규제 애로를 건의한 기업들에 이런 규제 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이 전한 규제 개선 사항은 1회 주유량이 휘발유 100L, 경유 200L로 정해진 셀프주유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 장비나 기계 등 경유 차량은 2∼3회 나눠 주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셀프주유소를 기피하는 운전자도 있고 긴 대기 시간에 주유를 포기하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 떠나는 운전자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 사항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해 셀프주유소 경유 1회 주유 가능 용량을 200L에서 600L로, 주유 시간을 4분에서 12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이 입법 예고돼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중기 옴부즈만이 소하천 점용 애로에 대한 건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5천원 미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점용료 계산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기로 한 개선 사항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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