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안)이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준위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계획이 담기지 않아야 고준위특별법안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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