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승리 안긴 '부패한 합의' 감추려고 회계조작한 중범죄"
변호인 "'트럼프 지시' 코언 증언은 거짓…트럼프 관여증거 없어"
'입막음 돈' 사건 마무리 수순…29일 배심원 심리 착수 예정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추문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부패한 합의'(corrupt bargain)가 2016년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입막음 돈 변제 과정에서 추후 이뤄진 회계장부 조작은 이 같은 부패한 합의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지급에 관여했다는 핵심 증언이 '거짓'이라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이 "2016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와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간 이뤄진 부패한 합의가 부정적인 소식이 새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이는 실제로 대선 당시 트럼프 측에 정치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최후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재강조하는 자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의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증명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회계장부에 관한 사건"이라며 트럼프그룹이 변호사였던 코언에게 지급한 법률자문료 기록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세계의 리더'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의 법률자문료 기재에 관심을 기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 지급은 물론 변제까지 약속했다는 코언의 법정 증언에 대해선 "코언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코언의 증언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한편 최후변론 후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률용어로 배심원 설시(說示·Instructions)라 불리는 이 절차가 끝난 뒤 12명의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는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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