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사전 대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부터 배터리, 전자제품,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2차 시범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모든 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EU와 미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이 각 상품 분야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 중이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수출 때 재생원료 인증이 필요하면 해외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와 상호 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사전 대비 차원에서 우선 희망 기업들을 상대로 단계적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6개 기업의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 제도 1차 시범사업 진행했다.
추가로 시행될 2차 시범 사업은 새로 도입하려는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ce@kncpc.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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