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법은 기능 중복·한우법은 형평성 문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전날 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논란, 입법 비효율 등이 우려돼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야당은 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으나 우리 여건에 맞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며 "많은 회의소가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회의소 기능이 기존 농어업인단체, 농협, 수협 등과 겹친다는 점과 농수산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거부권 건의 이유로 들었다.
송 장관은 "농어업인 단체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농어업계에서 소모적인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로 지원을 두고 경쟁이 생기게 되고, 이는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종에서도 지원법이 난립하게 되면 행정·입법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므로 적시 대응이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우법 제정 대안으로는 축산법 개정을 약속하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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