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민주화운동가 14명에 유죄 판결…"최대 국보법 단속"

입력 2024-05-30 13:47  

홍콩법원, 민주화운동가 14명에 유죄 판결…"최대 국보법 단속"
최대 종신형 예상…'홍콩 47' 중 31명은 이미 유죄 인정·2명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 법원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전 입법회 의원 렁쿽흥·람척팅·레이먼드 찬 등이 포함됐으며, 추후 형량 선고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후 지금까지 내려진 가장 크고 중요한 관련 판결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이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홍콩 검찰은 2021년 2월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민주파 인사 47명을 홍콩국가보안법 상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외신에서 이들은 '홍콩 47'로 불렸다.
이들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의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2021년 1월 체포됐다.
홍콩 야권은 2020년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야권을 결집,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콩 검찰은 해당 선거가 불법이며 입법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 수반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잘 조직된 정부 전복 계획이라고 봤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예비 선거 이후 홍콩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전격 연기했고, 중국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를 전면적으로 손봤다.
결국 홍콩 입법회 선거는 예정보다 15개월 후인 2021년 12월에 열렸고, 그사이 바뀐 선거법으로 홍콩 민주 진영이 아무도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투표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홍콩 47'에 대한 재판은 작년 2월부터 시작됐으며, 다른 31명은 앞서 기소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이날 재판은 무죄를 주장한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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