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두고 지분경쟁 발생 가능성에 매수세 몰린 듯
노 관장, 항소심서 분할 요구 재산 '주식 대신 현금' 변경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034730]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때 15.89% 오른 16만7천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이어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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