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초반 7% 급등…SK이노·SK텔레콤↑, SK네트웍스·SK스퀘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SK[034730]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26분 SK는 전날보다 800원(0.44%) 오른 15만9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천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17670](0.97%), SK이노베이션[096770](2.05%), SKC[011790](1.3%)는 오르고, SK네트웍스[001740](-3.16%), SK스퀘어[402340](-2.39%)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000660]는 2.86% 하락한 19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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