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하자"…日, 주택가 도로 주행속도 시속 60㎞→30㎞

입력 2024-05-31 11:57  

"보행자 보호하자"…日, 주택가 도로 주행속도 시속 60㎞→30㎞
중앙선·중앙분리대 없는 폭 5.5m 이하 생활도로 대상…사상자 발생 '최소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청이 주택가와 학교 근처 등에 있는 좁은 도로의 자동차 최고 주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이 31일 보도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도로 가운데 중앙선, 중앙 분리대가 없는 이른바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속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날 결정했다.
새로운 규제 대상은 대부분 폭 5.5m 미만인 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이러한 도로는 폭이 좁아 자동차와 보행자·자전거 간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일반도로 법정 속도는 시속 60㎞이며, 좁은 도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별도 규제가 없다면 시속 60㎞까지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도로 법정 속도가 일률적으로 낮춰지는 것은 1960년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64년 만에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해 폭 5.5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 중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비율은 폭 5.5m 이상 도로 사고와 비교해 80% 높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동차 제동거리는 시속 60㎞로 주행할 경우 35m에 이르지만, 시속 30㎞로 달리면 10m를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자동차 주행 속도가 시속 30㎞를 넘으면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자료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 인근 지바현 야치마타시에서는 2021년 6월 술을 마신 트럭 운전자가 생활도로에서 아동을 치어 5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일본 경찰청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2026년 9월부터 생활도로 속도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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