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OEM 수입식품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 등에 제조·가공을 위탁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것을 말한다. 안내서에는 OEM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과 현지 위생평가 절차·방법 및 판정 기준,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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