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넘으면 25% 관세' 조치 2026년까지 유지
(제네바·브뤼셀=연합뉴스) 안희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 제한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3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HO)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8일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통보했다. 철강제품 26종에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2018년 7월 시행된 이 조치는 2021년 6월 말 3년간 연장됐다. 연장은 2차례만 할 수 있고 2차 연장은 2년까지만 가능하므로 EU는 이번에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대치인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빚어진 철강 과잉생산으로 자국 철강업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이번 추가 연장의 이유로 꼽았다.
WTO에 넘어간 세이프가드 연장안은 회원국 논의를 거친다. 그리고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되는데 EU 산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조치인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안은 수입물량 제한치를 못 채우고 남은 부분을 EU 내 특정국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어떻게 조정할지, 수입량이 상이한 제품군별 관세율 할당량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도 담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해선 품목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증대하는 과잉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대변화의 위험과 연계된 EU 시장에 대한 상당한 수입 부담에 따라 연장 조치는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질 대변인은 EU 회원국들과도 시장 조사 결과와 연장안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이후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EU 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겪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U가 WTO에 제출한 세이프가드 연장 제안서에 따르면 EU 내 철강업계 가동률은 2021년 77%에서 2022년 69.0%, 2023년 66.9%를 기록했다. 세이프가드 1차 연장 초기보다 이후에 가동률이 하락한 양상이다.
EU가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2년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량도 계속 제한받게 됐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안의 세부 내용을 살피면서 품목별 수입량 제한이 각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현지 수요 변화와는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prayerahn@yna.co.kr,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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