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로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선 좌석 수 제한은 최대 50석으로 유지된다.
또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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