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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