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회사 측은 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CJ는 3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천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 정도로 늘어난다.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며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 달 내 모든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CGV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확충 완료 시 누적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순자산 증가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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