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19종에 할당관세…최상목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당초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물가안정 조치를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원당·계란가공품·설탕·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해선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도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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