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도로는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 오창읍(지선)을 잇는 총 70.3㎞(본선 63.9㎞, 지선 6.37㎞) 길이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월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총사업비는 1조6천16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도로의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말 본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는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분기점∼비룡분기점, 32.1㎞)을 보완해 정체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충북 남부와 북부 사이 이동거리는 23.9㎞, 이동시간은 21분 단축해 충북 내륙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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