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EU 조사받는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추가 조처 할듯

입력 2024-06-05 01:00  

MS, EU 조사받는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추가 조처 할듯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른바 '화상회의앱 끼워팔기'와 관련,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AFP,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가 문제 삼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언급하며 "MS는 (EU) 경쟁당국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EU는 2020년 기업용 메신저 업체인 슬랙(Slack)이 "MS가 팀즈를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MS는 지난 4월 오피스와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가 조사를 통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면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종의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MS의 분리 판매 조처만으론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위가 현재 MS를 상대로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 발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지난달 나오기도 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의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MS의 분리판매 발표에도 심사보고서 발부가 검토되는 건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와 관련 스미스 사장은 집행위의 심사보고서 발부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조사 단계는 아닌 만큼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스미스 사장과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집행위 대변인은 전했다.
집행위는 팀즈 앱 끼워팔기 조사와 별개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가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합병 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공식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스미스 사장은 EU의 추가 조사 가능성을 의식한 듯 "MS와 오픈AI는 별개 법인"이라며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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