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을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해 이중 보안 구조를 갖췄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아파트의 월패드 등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시스템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