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국가안전법 시행 후 단체방문 대만인 첫 억류"

입력 2024-06-07 18:00  

대만 "中 국가안전법 시행 후 단체방문 대만인 첫 억류"
군사적 긴장 고조 속 발생…"中 국보법 시행 이후 개인 여행객 억류·조사도 늘어"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후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단체방문한 대만인이 처음으로 억류된 일이 발생했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다.
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대만과 접한 중국 푸젠 지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량원제 MAC 부주임위원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대만 단체관광객 가운데 한 명이 중국 당국에 수일간 억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광객은 단체여행단이 대만에 먼저 돌아온 후 며칠 후에 따로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단체여행객이 처음 억류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량 부주임위원은 "현재 개별적인 정보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아직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 여행단 인솔자와 가이드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당국에 24시간 이내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량 부주임위원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제정된 국가안전법과 반간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여행객이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 "확실히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안이 최근 중국 '난징 예술도서전'에 참석한 대만 네티즌이 가지고 있던 사진첩을 확인한 후 그를 연행해 조사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다.
공안은 이어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해당 네티즌을 24시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2015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4월 하순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어 내달 1일 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규정을 놓고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친미·독립' 성향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했고, 이후 사흘만에 중국이 대만 전역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틀간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양안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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