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사고' 싱가포르항공 보상안 제시…"경상자 1천400만원"

입력 2024-06-11 11:37   수정 2024-06-11 11:44

'난기류 사고' 싱가포르항공 보상안 제시…"경상자 1천400만원"
"항공료 환불·의료비 지원…중상자는 3천400만원 선지급 후 개별 협의"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싱가포르항공이 지난달 발생한 난기류 사고 피해 승객 보상안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싱가포르항공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SQ321편에 탑승해 충격적인 경험을 한 모든 승객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전날 승객들에게 보상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항공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보상금 1만달러(약 1천380만원)를 제안했다.
더 심각하게 다친 승객과는 건강이 회복되면 각자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항공은 설명했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상자에게는 2만5천달러(3천440만원)를 먼저 지급하며, 이는 최종 보상금에 포함된다.
싱가포르항공은 사고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항공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유럽연합(EU) 또는 영국 규정에 따라 비행 지연 보상금도 받게 된다.
회사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부상자 가족 등이 여객기가 비상착륙한 태국 방콕으로 가길 원할 경우 항공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콕에서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1천 싱가포르달러(102만원)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는 지난달 21일 미얀마 상공에서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기체가 급강하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기내에서 1명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해 여객기는 방콕에 비상착륙했다.
방콕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는 85명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는 두개골과 뇌, 척추를 다쳤다.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부상자가 100명이 넘는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한국인 탑승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예비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급격한 중력가속도 변화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탑승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객기가 사고 당시 급강하한 고도는 4.6초간 50여m에 불과했다. 탑승자들은 갑자기 기체가 솟구쳤다가 떨어진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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