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선지자 이름을 농담 삼다니…인니 코미디언에 징역 7개월

입력 2024-06-11 17:48  

이슬람 선지자 이름을 농담 삼다니…인니 코미디언에 징역 7개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중 발언…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코미디언이 공연에서 이슬람 선지자 무하맛의 이름을 농담 소재로 삼았다가 신성모독 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람풍 지방법원은 이 지역 출신 코미디언 아울리아 라흐만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리아는 지난해 12월 한 카페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예언자 무하맛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이름이 갖는 긍정적 의미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무하맛은 흔한 남자 이름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검찰은 그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했고, 아울리아는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를 인정하며 이 공식 종교를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한다.
2022년에는 한 술집 체인이 무하맛이라는 이름의 남성 고객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 고객에게 공짜 술을 주겠다는 판촉 행사를 벌이다 관계자 6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또 기독교인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2016년 9월 선거 운동 중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휘말렸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지냈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신성모독 죄가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된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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