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부담을 호소하며 기획됐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크다"며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통합관리 체계도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회계법인 규모별로 차등화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감독당국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감독 이슈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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