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단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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