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택 규제개선안'에 "수급불안 해소 노력"

입력 2024-06-13 06:20  

전문가들, '주택 규제개선안'에 "수급불안 해소 노력"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 일부 조치엔 "현실반영 "…'영향제한적'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심 주택 사업 여건 개선과 임대보증 체계 안정화, 청약제도 합리화 등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소규모 정비 사업과 관련한 개선 조치 등은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경우 사업 추진을 더 용이하게 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 국토부 규제 개선안에 대해 "현재는 금리가 불확실하고, 시장이 양극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 뉴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해선 "시장 과열 시에는 해서는 안되는 조치지만 지금은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데다 저소득층도 뉴홈 사업에 큰 관심이 없어서 열어둔 것 같다"면서 "시장의 관심 환기나 편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면이 바뀌었을 때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개선안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분위기가 어렵지만 안좋은 구간을 지나고 이후 비아파트 개발이나 정비사업으로 눈길이 가는 시점이 오면 (이번 개선안으로) 완화된 조건 등이 사업 추진 여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민간에서 안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장이 관심을 둘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강남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이점이 있는 쪽으로 청약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간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임대보증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할 경우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지금은 빌라 등 비아파트는 구조적 불황에 처해 매매도 전세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세는 수요 공급이 엇박자인데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와 관련, "비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라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비아파트의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또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뉴홈) 공급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간소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변경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상향 조정을 통해 건설임대 재고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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