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상품 진열과 검색순위는 달라"…쿠팡 비판에 반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 자체 브랜드(PB) 검색순위 조작과 관련한 제재 조치에 대해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와 쟁점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와 비판에 대한 입장도 별도로 내놨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PB 상품 유통이 제한돼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제재한 것일 뿐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자체 기획전·광고 등을 통해 PB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PB 상품 우대로 피해를 본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들도 앞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쿠팡의 검색순위는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과 다를 바 없어 '조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 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진열대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탐색·구매하지만 온라인 몰에서는 노출된 상품 위주로 상품을 탐색하기 때문에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취지다.
PB 상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상위에 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 선호와 무관하게 재고 처리, 리베이트 수취 등의 목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며 반박했다.
해외 경쟁당국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자기 상품 우선노출 행위 등에 대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동의의결 사례와 미국 경쟁당국의 반독점 소송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과 같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상품에만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자료와 무관하게 PB 상품 등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배치했다며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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