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가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에서 전수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은 올해 4분기까지, 중앙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수탁 증권사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기관내 전산 시스템이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4분기까지 구축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 혹은 MM(시장조성자)·LP(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차입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가 낮은 경우나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을 서약한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면제된다.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가 4분기까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기관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고, 차입 승인 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수기로 수량을 변경할 때는 상급자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대차거래 상세 증빙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잔고 오류나 사후 조작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기관, 무차입공매도 상시감시하고 공매도 거래내역 5년간 보관해야
금융당국은 이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과 함께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권한 없는 대상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매도 주문을 차단하는 등 대처해야 한다.
감사부서 등 공매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수시·정기로 감사해야 하고,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금감원과 수탁증권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관련 거래 상세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검사·조사 목적 요구 시에는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 공매도 거래 법인,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유형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 증권사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필수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내부통제 기준 세부내용을 내규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최초 수탁받기 전 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점검 이후에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서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 '무차입공매도 탐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별개로 중앙에서 모든 매도주문의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이달 구축 절차를 시작해 내년 3월까지 구축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을 중앙 시스템에서 T+2일 내 집계해 무차입공매도를 T+3일 이내 탐지할 수 있다.
투자자별 일별 마감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투자자 잔고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는 적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차입사실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에도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공매도 미표시 사실을 바로 적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NSDS의 잔고 오류 피드백과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상보적 관계로 함께 고도화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무차입공매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개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이들 의무가 마련되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규정 및 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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