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서 논의 가능' 노동부 판단에 사용자 측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노동계 "노동부 유권해석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3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와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할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 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라면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노동부 측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촉구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면서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깐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라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설정과 '직종별 차등 적용'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시급제 최저임금의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라면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다음 의제로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논의는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는 논의하려고 하니 위원들도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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