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 이후 첫 변경…별도 환불수수료는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된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천∼7천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 할인, 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천∼4천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더욱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종전 국제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구분됐던 부과 기준은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좌석 등급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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