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24-06-16 12:00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28일부터 이자 환급 시작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 말(오는 28일∼내달 5일)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금융위는 신청 전 지원대상 계좌로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