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방침…자진 삭제한 나락보관소는 빠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A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5일 '보배드림' 사이트와 유튜브 '유렉카' 채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의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은 돼 있으나 게시자가 신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오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대상 정보들은 모두 국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거나 이메일 등 게시자 연락처가 확인되는 유튜브 채널이라 의견진술 통지가 가능하다.
앞서 '나락보관소' 등 유튜브 채널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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