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가 특정 허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부 허가·사후관리 부서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신설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업무'(지침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가자료 신뢰성 확인 절차를 통해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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