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휘발유 25→20%, 경유 37→30% 인하

입력 2024-06-17 17:00   수정 2024-06-17 17:03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휘발유 25→20%, 경유 37→30% 인하
유가하락·재정부담 등 고려…"OECD도 단계적 종료 권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박원희 기자 =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 분석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수입은 세율 외에도 유류 소비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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