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허용…법안 상원 통과

입력 2024-06-18 17:11  

태국, 동남아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허용…법안 상원 통과
내각·왕실 형식적 승인 절차만 남아…사실상 확정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18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했다.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