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코스닥상장 예비승인 취소…"분쟁 가능성 기재 누락"(종합)

입력 2024-06-19 09:13  

이노그리드 코스닥상장 예비승인 취소…"분쟁 가능성 기재 누락"(종합)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첫 사례…최대주주 법적 분쟁 가능성 인지하고도 기재 안해
1년간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거래소 "재발방지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자진 철회 등으로 상장이 불발이 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거래소 시장위가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은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해 예비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이 결정될 경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작성요령에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내용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설루션(IaaS, PaaS, CMP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관리,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술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할 예정이었다.
당초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3월 상장 예정이었으나, 매출과 주요 재무 지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 관련 증권신고서를 7차례나 정정하며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일반투자자 청약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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