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 외음부 세정제 판매 게시물 12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4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음부 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씻는 화장품인데, 이들 사이트는 제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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