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사이트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접속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직접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
관련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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