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30건 피해구제 접수…사고·침수 정보 제공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차를 구입하고 한 달도 안 돼 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검사를 받은 결과 엔진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성능 기록부상에 이상 소견이 없다며 책임을 보증보험사에 미뤘다. 보증보험사는 해당 사항은 보증이 불가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2021년 4월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고차를 세차하면 냄새가 빠진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
하지만 세차 업체로부터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문 검사업체에 검사를 맡겼다. 그 결과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을 받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으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2020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33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 등의 순이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를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고,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을 넘었다.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5.1%로 집계됐다.
합의 방식은 배상이 가장 많았고, 환급, 수리·보수, 계약이행·해제, 부당행위 시정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를 보면 경기도가 42.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8%, 인천 8.8%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때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 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한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