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49차 무역위 회의를 열고 '황반변성 치료제'와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조사건 등 2건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황반변성 치료제 조사는 지난해 7월 미국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요청으로 국내 기업 A사 및 B사를 상대로 진행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반변성 치료제를 A사 및 B사가 생산 및 수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했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황반변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8월 조사 개시 이후 기술 설명회와 생산 공장 및 연구소 현지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사와 B사의 행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일회용 의료가운 조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인 아원이 '국내 기업 C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회용 의료가운을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한 데 따라 진행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조사 개시 이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C사가 수입·판매한 의료가운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황반변성 특허권 침해 조사는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 및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