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

입력 2024-06-21 11:00  

정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
물가관계차관회의…"국제유가 변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 여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참석자들은 물가안정 흐름에도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체감물가 부담이 크다며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리터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천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농산물은 배추·무 비축분 1만5천톤(t) 등 정부 가용물량 2만8천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수입 과일은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4만t 이상을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김 수급 관리 방안, 업계 현안·개선과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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