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투자위 설치 등 정부 정책만으로 시행가능 61개 과제 전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등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등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의 61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위한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실제로 싱가포르, 영국 등은 이미 국가 주도로 인내자본을 형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상의는 또 기업의 투자 환경이 바뀐 만큼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새로운 투자 기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상의는 "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며 "잠재력 높은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건의서에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기간 개선, 양극재·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기업 현장에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건의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시행을 앞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의는 스크린쿼터 산정 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 제한 완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행 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 과제로 꼽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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