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입력 2024-06-24 06:01   수정 2024-06-24 06:42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추진·상품권 사용처 유흥업소 등 빼고 모두 허용
정부, 내달 초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채무부담 완화 등 담길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준서 기자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선 소상공인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대상이 동일 업종 소상공인 점포라도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포함되고 길 건너 5m 거리에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015760]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한전 재무 문제도 있어 도입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kaka@yna.co.kr,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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