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133만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농가는 농지 기능 유지, 폐기물 관리,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가지 의무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각 농가는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같은 준수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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